연말정산 추가제출서류 직접제출해야하는 서류 리스트 및 내용

목차

연말정산 추가 제출서류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목록
-월세납입내역
-자녀교육비
-난임진료비

연말정산 유의사항

연말정산 추가제출서류 안내 

매년 1월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의 대부분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만 일부 서류들은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해야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해서 당연히 될 줄 알았던 연말정산 환급금을 놓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가제출서류를 미리미리 챙기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목록

  • 월세 납입내역
  • 해외 교육비 납입 증명서
  • 중고생 교복 구매 영수증
  • 미취학 아동 학원비 영수증
  • 수능 응시료 및 대학 입학 전형료
  • 난임 진료비 납입 증명서

월세 납입내역 

월세로 거주 중이라면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가 전년도 3억에서 이번년도 4억으로 올라갑니다.

총급여가 연 5,500만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연 7,000만원 이하라면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녀교육비

해외에서 유학중인 자녀가 있다면 해외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구매비,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고3 수험생의 수능 응실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납부영수증을 챙겨서 제출하면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난임진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목록은 조회가 됩니다. 

하지만 난임 치료비 관련 의료비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직접제출해야 합니다.

난임치료비의 공제율은 30%로 일반 의료비 공제율 15%보다 높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유의사항

연말정산의 꽃인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해당 가족들의 동의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20살이 넘은 자녀나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과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들이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텍스 모바일을 통해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야합니다. 

작년에 동의를 했더라도 올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됩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반영하려면 꼭 필요한 자료제공 동의를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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